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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폐차장/수원폐차장

수원폐차장 압류폐차 전문가에게 요청하세요



수원지역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도 중반이 지나고 목요일 오전이네요,


저는 일주일 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잠깐 시내에 나갔다가 길 한켠에 차를 대놓는다고 대놨는데


그게 불법주차로 되어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ㅠㅠ


돈 몇 푼 아낀다고 길가에 대고 딱지 끊는 것 보다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걸 하는 후회도 이미 늦어버린거겠죠...


아마 수원시 차주님들도 이같은 경험을 하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바로 정리 하셔야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엄청 큰 돈이 되더라구요..;;;


오늘은 이렇게 큰 돈이 되어버린 범칙금 때문에 


폐차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차주님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전문 수원폐차장 보람폐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명칭들은 정식 명친은 아닙니다.


원래는 "차령초과 말소 폐차"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차량의 나이가 법적인 기준에서 오래 되었다고 판단 했을 때


나라에서 이 차는 이제 폐차 해도 됩니다. 하고 정해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이 "압류폐차" 또는 "저당폐차"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일반폐차는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없고 운행이 가능하면


수원폐차장 보람폐차에서 진행 할 경우


단 하루만에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요, 범칙금을 깜빡 잊고 내지 않으셨다거나


중고차를 캐피탈 끼고 사셨는데 할부금을 다 내고나서 저당권 해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또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폐차를 바로 하지 못하고 이걸 다 정리 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정리하지 못 할 정도로 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면


사실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불가능하죠.



이 때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 승합차, 특수차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인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바로 차령초과 말소 폐차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 전문 수원폐차장 보람폐차에서는 전화로 신청을 받으면


차량 번호를 통해 연식을 확인 하게 되고, 가능 차량인 경우 차주님의 스케쥴에 


따라 수원 전지역 무료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차주님이 꼭 차 근처에 계시지 않으셔도 알아서 진행하니 


바쁘신 차주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량 인수 후 폐차장에 입고 뒤 인수증을 발급 해드리고


폐차 진행 및 말소 등록 후 업계 최고가 폐차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전문 수원폐차장 보람폐차에서


진행 하실 경우 차주님의 명의가 개인일 떄는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고, 법인일 때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며


일반폐차와 달리 폐차 기간이 약 45일~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는 압류와 저당권을 갖고 있는 촉탁권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간이 45일~60일 정도 되기 때문인데요,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가 그 기간동안 폐차 말소가 제대로 잘 진행 될 수 있게


항상 신경쓰고 있으니, 차주님들은 그냥 맡겨만 주시고, 편안히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압류와 저당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 고민 하실 정도라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수원폐차장 보람폐차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온라인을 통해 내 차의 폐차보상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궁금했던 부분, 답답했던 부분 모두 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연식이 안되서 압류폐차는 진행 하기 힘들고 고쳐서 타긴 해야 하는데


부품을 구하기 힘드실 때도 저희 보람폐차와 함께 해주세요~!


수원지역 차주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