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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알아가세요~

 

노후 경유차 기준 알고, 조기폐차 하자!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 정식 허가 관허업체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입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차주님들께서 원하시던 관련 정보죠.

 

조기폐차 기준 즉,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일환인대요.

 

이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신다면,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디젤차량을 모시는 차주님께서는 꼭! 아셔야 할 정보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해야 하는 이유!

 

노후 경유차(디젤)는 휘발류(가솔린)차량보다 더 많은 매연을 뿜어내죠,

 

차량 매연에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황 산화물과 기타 분진, 주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에도 안좋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량의 중고차 매매를 줄이고

폐차를 장려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부에서도 차주님들께 아무런 대가 없이

폐차만을 권할 순 없기 때문에

차량 배기량별, 무게 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3.5t 미만 차량 165만원

3.5t이상 차량 77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조건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게요~?!

 

조기폐차 신청 전 노후 경유차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및 등록된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는 해가 바뀐다고해서 1년씩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 기준이 고수될 것 같아요.

 

뿐만아니라, LPG엔진이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이력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php

 

 

 

 

 

 

 

 

 

 

현재는 2018년 하반기 조기폐차 예산 마감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원하시는 차주님께선 보통  2019년 상반기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보람폐차에 말씀해주시면,

미리 사전예약 접수하셔서

 

빠르게 선착순 접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이나, 조기폐차 관련하여

 

또 다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http://www.boram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