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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방법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반갑습니다!

요새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기도 하루를 되돌아보기도 해요.

주로 생각이 많을 때 찾게 되더라구요~

명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폐차' 때문인데요.

아시다 싶이 폐차를 할 때는 여러가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거기다 폐차장도 많고... 

그래서 저처럼 '폐차'의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을법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이웃님들~ 함께 보실까요?

 

폐차말소방법을 알아보기 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폐차말소방법도 중요하지만 폐차를 하실 때 무허가 폐차장인지

관허폐차장인지 알아보시고 폐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관허폐차장을 0순위로 알아보셔야 해요.

그만큼 폐차의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허폐차장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폐차장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인증된 폐차장에서 하셔야 폐차사기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폐차사기는 대포차량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대포차량은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말소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해요.

행정적으로 말소가 끝나야 비로서 폐차가 끝났다 말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봐요. 그럼 차주님들께서 책임을 지실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폐차사기를 당하실 수 있는 폐차장을 무허가폐차장 또는 불법대행업체라 부르는데요.

불법대행업체 같은 경우 폐차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를 하게 되었을 때 피해를 보시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관허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관허폐차장에서 하시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허폐차장을 알아보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폐차장에 관허번호를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관허번호! 잊지말고 꼭 폐차장에 물어보자구요~

 

폐차말소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폐차말소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폐차말소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할 폐차방법은 일반폐차인데요.

일반폐차는 압류와 저당 즉, 압류, 과태료, 세급체납 등이 없을 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 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많은 차주님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폐차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 신속한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차량의 입고 된 후로부터 24시간 만에 말소처리가 가능하고 

폐차보상금 역시 24시간 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류와 저당(압류, 과태료, 세금체납 등)이 있는 상태여도 일반폐차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말소처리 전 모든 압류와 저당(압류, 과태료, 세급체납 등)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꼭 압류와 저당을 미리 해결해 주셔야 해요~ 안그럼 일반폐차는 가능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설명할 폐차방법은 강제폐차인데요.

강제폐차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 불립니다.

일반폐차와는 달리 말소처리가 늦게 진행이 되신다 보시면 되는데요.

말소처리까지 45~6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말소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말소처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이점을 주의 하셔야 되구요~

참~ 강제폐차 같은 경우 담보가치가 없는 노후된 차량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두 폐차방법의 대한 서류 입니다.

일반폐차와 강제폐차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폐차 서류>

- 개인명의 : 차량소유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공동명의 :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명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강제폐차 서류>

- 개인명의 :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개인사업자 :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 서류를 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폐차장에 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폐차말소방법 말고 폐차보상금은?

폐차보상금은 행정말소가 끝난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폐차를 시키고 나온 고철과 부품의 대한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행정처리가 끝나고 받는 금액이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금액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보상금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금액입니다.

보상금 지급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철의 시세 입니다.

각 폐차장마다 고철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고철의 시세와 상관없이 지급해주는 폐차장을 찾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재활용이나 활용도가 높은 부품인 알루미늄 휠 등이 있으면 검토 후 추가 산정을 해준다고 해요.

어차피 받아야 되는 폐차보상금 많이 지급 받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무허가폐차장이 아닌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안전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보상금 역시 즉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불법대행업체에서 하시면 폐차비용이 포함되 폐차보상금을 조금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폐차말소방법 상담 받고 차량 인수까지?

상담을 받으시다보면 폐차장과 거리가 멀어 걱정인 차주님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차주님들께서 차량을 보낼 준비를 마치셨다면 편하신 날짜와 시간을 폐차장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을 해주시면 차주님들께서 정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어느 곳에 계시든 차주님께 맞추어

견인 기사님이 방문드려 차량을 빠르게 인수해 드립니다.

이때 정확한 주소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필수니 꼭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차량을 인수하여 안전하게 견인 기사님이 폐차장에 입고 시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차주님들은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견인 기사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참~ 상담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시죠?

 

이렇게 폐차말소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폐차말소방법이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구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