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단속이 심해지면서 매연저감장치 장착한 차량임을
증명하는 차량들이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과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으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있는 분들께
조기폐차를 권유하거나 매연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든 매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든 어디서든지 장단점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차주님께 알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정부의 지원을 받고 매연가스 저감장치 장착했을 경우
훗날에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폐차를 통해 정리해야만 합니다.
매연가스 저감장치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한 다음 폐차해야 하며, 기간을 못 채울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니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감장치폐차 의무사용기간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로 인해 심각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심각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이실 경우 풍족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조건이 살짝 까다롭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정리하는 것보다
매연저감장치폐차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먀연저감장치 부착을 받은 차량은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2년 이내 차량을 정리할 경우 기간에 따른 보조금액의 일부분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폐차 부착할 것을 결정하셨다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과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곧 차량을 정리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으로 새로운 차량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폐차 가격이 500만 원일 경우 부착한 이후 2개월이 지나 차량을 정리하게 된다면
70%에 해당하는 28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폐차 의무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감장치 자동차 폐차할 때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폐차를 부착하셨을 경우 후에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차량은 중복으로 받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훗날 정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를 통해 자동차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저감장치폐차를 정부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만 부품을 탈거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차주님께서 직접 임의로 해체하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저감장치폐차 부착을 한 차량이 폐기될 때 해당 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부착 지원을 받은 만큼 납부를 먼저 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가지의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이 없을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차주님께서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매우 간편하게 신청 즉시 말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매연저감장치폐차를 탈착한 다음 반납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24시간 이후 말소 처리가 마무리되지만 저감장치폐차를 진행했다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폐차인수증은 차량이 입고된 그 당일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있으니
자동차 의무사항에 따른 해지를 원하신다면 폐차인수증을 통해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일 폐차와 폐차 인수증은 당일에 발급해보실 수 있지만 말소 등록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이 잡혀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차종에 따라 일정한 연식 기준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지나야하며, 해당 차량에 담보물로써의 환가 가치가
없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필요한데요.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나 촉탁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권자와 촉탁기관에서 법적으로 지정되어 최소 45일~60일 가량 소요하고 있는데요.
일반폐차보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대상이 되신다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
차주님께서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감장치폐차 보상금
저강장치폐차는 평균적으로 200만원~500만원 사이를 웃도는 장치인데요.
간혹 저감장치폐차를 부착한 차량은 그 가치만큼 고철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감장치폐차 부착 차량은 차량을 정리할 때 지원해준 지자체에 탈거한 다음 반납해드려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득은 전혀 볼수가 없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폐차보상금은 부착 전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오늘은 저감장치폐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 여러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폐차를 부착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면서
둘중에 차주님께 더 맞는 절차를 택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에서도 저감장치폐차 부착 사업 대행업무를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를 통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