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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하는방법 최고가의 폐차보상금 지급받는 법 정리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폐차하는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주님께서 관허폐차장을 통해 차량을 처분하실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다면 일반폐차를 통해 단 하루 안에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부상에 해결되지 않은 압류나 저당이 존재한다면 24시간 안에 신속히 처분되는 일반폐차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차령초과말소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폐차와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통해 폐차하는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폐차

가장 베이직한 절차로써 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깨끗한 이력의 차량이라면 일반폐차를 통해 폐차하는방법이 있으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된 후 단 24시간 안에 즉시 말소 처리를 진행하여 말소 증명서와 폐차 보상금까지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 같은 채무가 없는 상태라면 최대한 빠르게 폐차하는방법을 알아보고 계씬 차주님들께 아주 적합한 방법인데요.

 

차량에 설정된 미납금의 금액이 소액이라면 말소 처리전에 차주님께서 해결해주시는 것으로 그대로 일반폐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하는방법 서류 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개인 명의시라면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신분증 사본은 관허폐차장 폐차 담당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일반 폐차하는방법을 진행할 차량 내부에 넣어두시면 견인 기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확인이 가능하니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폐차하는방법은 주말과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말소 처리가 가능한데요.

쉬는 날은 말소 행정 기관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즉시 말소 처리는 어렵지만 폐차하는방법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 같은 미납금이 없다면 일반 폐차하는방법을 통해 24시간 안에 즉시 말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채무로 인해 일반 폐차하는방법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통해 압류차량을 강제로 처분해야만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란 차량에 설정된 채무는 차주님께 맡기고 해당 차량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로 인해 압류, 저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갚아야만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 1가지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차량의 나이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 더 이상 담보물로서의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승용차일 경우 만으로 연식 11년 이상

2. 일반 승합차일 경우 만으로 연식 10년 이상

3. 경/소형 화물 및 특수차일 경우 만으로 연식 10년 이상

4.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일 경우 만으로 연식 12년 이상

 

* 차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자동차 연식 이상일 때 폐차하는방법입니다.

압류차량을 폐차하는방법에는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즉시 처분되는 일반폐차와는 달리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이 과정에서 약 45일~60일 가량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처리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채권자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말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해지하셨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허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었다고 해서 즉시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만약 차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된 경유차량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풍족한 정부 보조금과 폐차 보상금까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모든 절차들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폐차하는방법인데요.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모든 조건에 충족하셨을 때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하는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차량소유주가 명의이전 없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매연 부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헤 합격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5.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6. 압류 및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대부분 많은 차주님께서 3.5톤 미만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약 특정 대상이 되신 차주님이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또는 영업용 차량, 마지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등이 속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차하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저당 내역에 따라 일반 폐차하는방법과 차령초과말소폐차하는방법으로 나누어지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이라면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보조금과 폐차 보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1등급 관허폐차장 보람폐차는 폐차하는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