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코란도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았을 때 우선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폐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폐차를 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압류와 저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주님 앞으로 남아 있다는 것
우선 명심 하시고 천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히 압류폐차, 저당폐차로 불리우는 차령초과 말소폐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차량의 연한 즉 차령이 초과되는 차에 대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먼저 차량을 폐차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인데요,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예전에는 꼭 압류나 저당을 해지 해야만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다보니 차량 가액보다 압류가 많은 경우, 그냥 차를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경오염이나 2차 문제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란도 압류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 해놓으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차량의 명의자가 개인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사본, 개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은 차주님이 직접 폐차를 진행 하시는게 아니라 저희와 같은 폐차장에
맡겨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양식은 따로 찾으실 필요 없이
상담시에 요청 해주시면 팩스나 메일로 전달 드리니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견인 할 때 차량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차량의 원부조회를 통해 코란도 압류폐차가 가능한지 여부 부터
확인 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및
중/대형 승합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 되어야 차령초과말소폐차 즉 압류폐차를 진행 하실 수 있는데요
코란도의 경우 승용모델과 승합, 화물 모델 등이 나오고 있으니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 꼭 확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부 조회를 마쳤다면 차주님이 계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예약 해주시면 되는데요, 꼭 차량 옆에 차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폐차장으로 차량이 인수 되었다면 인수증을 발급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폐차지도사가 압류와 저당권을 갖고 있는 촉탁권자들에게
선 폐차 할 것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최대 60일 가량 소요가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폐차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말소증을 전달하여 보험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경우 이 부분도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에서
대신 해드리고 있으니 말씀만 주세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말씀만 하시면
코란도 압류폐차 전문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가 자랑하는
폐차 경력 20년 내외의 폐차지도사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말씀 주시기 바라며, 폐차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현 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폐차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코란도의 부품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껴가며 타신 차량 조금 더 소중히 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필요한 부품을 최대한 구하여 차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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