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하기에 앞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신다는 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나머지 정리를 하시던 와중에 차량의 상속 및 폐차 관련 하여
정보를 얻기 위함이실 텐데요,
상속폐차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폐차 란, 말 그대로 차주님이 운명을 달리하셨을 경우
사망신고 전 후로 고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 하는 방법을 말 합니다.
차량의 소유주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가족분들 중
한 분을 대표로 하여 폐차를 진행 해야 하는데요,
정식관허 ++1등급 상속폐차 전문 보람폐차에서
모든 일을 대신하여 말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고인의 사망신고 전 후로 준비 해주셔야 할 서류가
약간 복잡합니다.
사망신고 전 이라면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 사본만
준비 해주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쪽에 연락 주시는 유가족 분들은
이미 사망신고를 하신 뒤에 주로 연락을 주십니다.
이 때에는 고인의 사망 여부를 알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대표로 처리해주실 가족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상속포기 각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각서는 정말로 상속을 포기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형식을 빌어 폐차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며,
각 문서의 양식은 정식관허 ++1등급 상속폐차 전문 보람폐차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폐차 신청은 고인의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3개월이 초과 되었을 경우 3개월 초과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의 과태료,
10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만원씩 불어나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량의 이전신청은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으시기로 하셨거나 상속 포기를 하셨을때는 관련이 없지만
한정승인을 받으셨을 경우 한정승인 재판이 날 때까지의 기간은 여기서 제외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차주님이 돌아가시고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신 뒤
한정 승인 재판까지 4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 폐차 신청을 하셨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류까지 모두 준비 되시고 정식관허 ++1등급 상속폐차 전문 보람폐차로
폐차 신청을 마쳐주시면 바로 배차 예약 뒤 무료로 폐차장까지
안전하게 견인을 하게 됩니다.
오전중에 서류 접수와 견인까지 마무리 되면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 만 24시간 안에 모든 말소처리가 완료 되며,
만약 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 촉탁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최대 60일 가량이 걸리게 되므로
말소는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신청은 24시간 365일 언제든 가능 하나 밤 늦게 하실 경우 그 다음날 오전에
주말이 껴 있는 경우 평일에 처리가 가능하며 폐차 전 과정은 정식관허 ++1등급
보람폐차의 폐차 경력 20년 내외의 전문 폐차지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으로 맡아 처리 해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서는 바로 위의 이미지를
터치 하시면 바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폐차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가족 분들 마다 상황이나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로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