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잡힌 압류나 저당이 많아 강제로 폐차 하길 원하시는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정식관허 ++1등급 강제폐차 전문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벌써 일주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어제까지 내리던 비도 그치고
습도도 낮아서 햇살은 강하지만 꽤 상쾌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쾌한 날씨처럼 상쾌한 정보를 차주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는 이 폐차 방법은 사실
차령초과 말소폐차 라는 다소 긴 이름이 본래의 이름입니다.
차령초과?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차주님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말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차량의 내구 연한, 즉 차의 나이를 뜻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제작 된지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의 경우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운행 한 뒤에 강제폐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차주님이 만약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좀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건 정식관허 ++1등급 강제폐차 전문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에게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의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드릴 말씀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차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저희쪽에 맡겨주시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단 일반 폐차와 다르게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최대 60일 가량 소요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압류와 저당의 촉탁권자,
즉 압류와 저당을 걸어놓은 주체들에게 강제폐차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기간이 최대 60일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60일이 지나고 말소 처리가 모두 진행 된 뒤에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셔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말소 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붙어있던 압류와 저당은 사라지지 않고
차주님이 새롭게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 차량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저희가 정식관허 ++1등급 강제폐차 전문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정식 관허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폐차는 업무의 특성 상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폐차 진행 한다는 업체들이 다 허가 받은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차주님들도 계실텐데
알게 모르게 무허가 사설 폐차대행 업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지셔서 정식 업체에서 폐차를 진행 하여야
차주님께서 피해를 보실 일이 없겠죠?
사설 폐차대행 업체에서 강제폐차 진행 하실 경우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폐차 방법의 특성 상
말소 처리를 했다고 속인 뒤 대포차로 유통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때 발생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설 폐차대행 업체는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차주님이 입게 되니 가장 안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폐차장과 차주님 사이에서 업무를 대신 한다고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띠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식관허 ++1등급 강제폐차 전문 보람폐차는 폐차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로
중간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차주님의 차량이 어디에 있던 당연히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 하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견인비 없이 안전하게 폐차 할 수 있는
정식관허 ++1등급 강제폐차 전문 보람폐차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터치 한 번이면 상담부터 폐차 신청, 말소까지 폐차 경력 20년 내외의
전문 폐차지도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PC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차주님들이라면 일팔삼삼에 폐차바로 라고 외워두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