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폐차 압류 많아도 OK 보람폐차
전국에 계신 스타렉스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정식관허 1등급 스타렉스폐차 전문 보람폐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께
정확한 방법과 저희 보람폐차만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 이 포스팅을 준비 했는데요,
우선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렉스는 1997년 먼저 나온 그레이스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박스형 후륜구동 승합차 입니다.
기아의 봉고, 쌍용의 이스타나가 모두 단종되고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량이라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 출시된 쏠라티의 어이없는 가격 덕분에
스타렉스가 이 급의 차량을 혼자 먹여 살리고 있는것과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세대의 스타렉스가 출시 되었고,
그랜드 스타렉스도 출시 된지 10년이 되어서 조금씩 폐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폐차에 대해 설명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압류 또는 저당이 많은 스타렉스폐차 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일반 폐차와의 비교도 할 예정이니
일반폐차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압류폐차로 부르는 방법은 사실
"차령초과 말소폐차" 라는 다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차의 나이가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폐차를 해도 된다,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압류나 저당을 해결하지 않고는 폐차를 할 수 없었다가
이 방법을 통해 진행을 많이 하면서
압류폐차, 저당폐차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11년이지만,
오늘 저희가 알아볼 스타렉스폐차의 경우
차령이 10년을 넘기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폐차를 진행 한다고 해서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과 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 앞으로 계속 남아있고, 혹 다른 차를 구매하실 경우
그 차에 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두시면 추후에 다른 차량을 폐차 할 때는
하루만에 끝나는 일반폐차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스타렉스폐차를 압류폐차로 진행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입니다.
위임장의 경우는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과 압류의 촉탁권자들에게
저희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들이 차량의 폐차를 허가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인데요, 양식은 저희가 다 갖고 있으니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준비 해주실 서류가 조금 늘어나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다 준비 해주시면
스타렉스폐차 준비는 다 끝난건데요, 이제 저희 보람폐차의
전문 폐차지도사에게 고객님이 편하신 시간, 편하신 장소에서
무료 견인으로 폐차장에 입고하게 되구요,
입고 뒤 바로 인수증과 업계 최고가 폐차보상금을 지급 해드리지만
완전히 말소가 끝날때까지는 약 45일~6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말소가 될 때까지
유지 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더 생기셨다면
24시간 언제라도 보람폐차는 열려 있으니 말씀만 주시면
모든 고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